보도자료

[논평] 겉핧기에 그쳐서는 안 될 대구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진보대구 2021. 6. 24. 19:18

[논평] 겉핧기에 그쳐서는 안 될 대구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23일 대구시는 공무원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한 결과 내부 정부를 활용한 불법 투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659명을 들여다 봤더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1건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사를 한 것만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을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최근 퇴직자까지 넓혀 면밀히 훑어 보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민생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공직사회에 널리 주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조사 대상을 공직자를 넘어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나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 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 퇴직자', '공기관과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진보당의 류재수 경남 진주시의원은 최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조사 범위의 확대는 물론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과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까지 담겨 있다.

이런 제도적 노력이 더 이어져야 최근 진행된 '공직자 전수 조사' 행위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귀결될 것이다.

대구시 역시 현직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로 그치지 말고 조례 제정 같은 법적인 제도화까지 촘촘히 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4일(목)
진보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