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
- 기자회견 개최하고, 행정명령 철회, 인종차별 사과 촉구
지난 19일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주노동자 3인 이상 제조사업장'과 '2021년 3월 1일 이후 이주노동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장'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향후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집단을 특정하여 다른 집단으로부터 분리하고 그에 특유한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이 행정명령의 경우에 첫째, 이주(외국인)노동자와 정주(비외국인)노동자를 별도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리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 이렇게 분리된 이주(외국인)노동자에게 강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끔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행정조치가 '낙인', '편견',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나아가 "이주(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조치에 접근하기 힘든 제반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은 "어제가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이었는데,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행정 전반에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으나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개선 요청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2021.3.22. 진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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