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7개 광역시도 중 15곳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
지역별 차이는 있어도 1만 326원에서 1만 1,141원에까지. 생활임금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비록 지자체와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부끄럽게도 이마저 '제외'되는 곳이 바로 '대구, 경북'이다.
조례제정이 늦었던 만큼,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대로' 시행 할 여지가 있었을텐데도 '제 때'도 '제대로'도 맞추지 못할 판이다. 부칙에 명시한 23년 시행마저도 24년으로 늦추고, 더구나 단계별로 시행한다니 실상 언제가 될지 하세월인 셈이다.
도시 규모로 치면 서울-부산-인천에 이어 4번째이지만, 평균임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인 대구(통계청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다. 최저임금처럼 모든 사업장에 강제할 순 없더라도, 지자체가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영역마저 손놓고서 '민생'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활임금제의 제 때, 제대로 된 도입이다. 우선 노동조합을 포함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2년 9월 14일
진보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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