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일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된 지 74년, 32년 만에 국가보안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헌재 심리는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고무찬양죄’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무·찬양·선전·선동,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은 쉼 없이 전개되어왔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1999년 8.15경축사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독재의 낡은 유물이므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며 폐지를 주문한 것이 2004년의 일이다.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헌법 위에 살아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막강한 장치로 기능하는 중이다.
서울시 공무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수많은 남용과 악용의 사례가 존재해 왔지만 지금, 일부 개정이라도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통치방식 때문이다. 괜한 우려가 아닌 것이 최근 MBC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권이 위기에 봉착할수록 정치적 반대자의 입과 행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에 집착할 것이 뻔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내년 봄이 되면 2명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일부 개정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뜯어 고치려면 시민의 힘에 기대는 수 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2022년 12월 1일
진보당 대구시당
[논평] 마트 일요 휴무폐지 폭력적 강행 규탄한다! (0) | 2022.12.20 |
---|---|
[기자회견문]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부터 살립시다! (0) | 2022.12.15 |
[논평] 안전과 공공성 위한 대구지하철노조 파업, 시민의 대답은 '불편해도 괜찮아' (0) | 2022.11.30 |
[논평] 업무개시명령, 민생과 전쟁 치르자는 선포인가? (0) | 2022.11.29 |
[논평]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말바꾸기와 호도 중단하라! (0) | 2022.11.24 |
댓글 영역